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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비용
| 구분 | 금액 | 지원내용 | 비고 |
|---|---|---|---|
| 회원 실비제 (명도비용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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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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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후 의뢰 비용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 • 부가세 별도
- • 농지자격증 발급비용 별도
- • 셀프경매 대상 : 컨설팅수수료 부담 없이 권리분석만 필요하신 분
낙찰 및 명도대행 수임료
| 구분 | 부동산종류 | 낙찰 및 명도대행 수임료 | 명도만 의뢰시 수임료 |
|---|---|---|---|
| 집합건물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
낙찰가의 1.0%
(최저수수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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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의 0.5%
(최저수수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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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주택, 다가구 | 일반상가, 근린주택, 다가구 등 |
낙찰가의 1.2%
(최저수수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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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의 0.6%
(최저수수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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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공장, 숙박시설 | 특수물건(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명도 | 별도협의 | 감정가의 0.8%
(최저수수료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