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법원경매의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보내야 합니다. 이를 경매명도라 하는데, 통상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 겸 채무자 위장(가장) 임차인, 무단점유자, 유치권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명도저항이 매우 큰 편입니다. 때문에 명도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과도한 이사비요구 또는 악의적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등으로 낙찰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도 대행 업무는 명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대응하여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생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문에, 명도대행 임무를 맡기실 때는 관련지식, 경험, 노하우 그리고 법적인 대응능력, 명도소송, 수행능력을 따지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