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153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이의신청이 적법한가 여부만을 심사하며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판결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고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이다.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된다. 이의신청 채권자는 그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소제기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매법원은 그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금을 공탁하게 된다. 만일 이의신청자가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은 확정, 실시된다.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의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제기증명원과 함께 배당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명령서 등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54조 2항 3항).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임금채권자,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7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을 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역시 공탁된다.
- 집행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 채권자 제외)의 채권 또는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 + 소장부본 제출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이의의 경우: 청구의의(또는 정기금판결변경)의 소제기증명원 + 소장부본 +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
-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이의한 경우: 이의를 각하하고, 조서기재(재소명령으로 처리)
| 구분 | 담보권, 전세권에 의하여 경매된 경우 |
|---|---|
| 1 | 집행비용 |
| 2 | 필요비, 유익비 채권 |
| 3 | 주택(상가)의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 |
| 4 | 당해세 :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
| 5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같거나 빠른 국세, 지방세 채권 |
| 6 | 저당권 등 보다 납부기한이 같거나 빠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채권 |
| 7 | 저당권 등 채권 |
| 8 | 임금 기타 근로 관계채권 |
| 9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 지방세 채권 |
| 10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일자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채권 |
| 11 | 일반 채권자의 채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