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권이 등기됩니다. 그런데 등기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를 대지권 미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지사용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등기 절차만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는 「미등기」의 의미와 「실제 대지사용권 유무」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집합건물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표시가 있으면, 전유부분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대지권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토지 이용권이 존재할 수 있고, 저당권·배당 범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권이 등기됩니다. 그런데 등기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를 대지권 미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지사용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등기 절차만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는 「미등기」의 의미와 「실제 대지사용권 유무」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으며, 규약 등으로 예외가 정해진 경우에만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94다12722 등)는 민법 제358조의 취지를 유추하여,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후일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도 경매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함께 매각·배당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에서 건물(전유부분)만 표시하고, 비고란 등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등기부상 대지권란이 비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대지사용권이 경매 목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미등기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별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가 산정 시 건물 가격만 본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지권 미등기 | 대지권 등기가 아직 없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취득·배당되는 경우가 많음 |
|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은 등기되었으나 토지에 별도 권리(근저당·가압류 등)가 남아 있음을 표시 |
두 표시가 혼동되기 쉬우나 성격이 다릅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등기 미완료 문제에 가깝고, 토지별도등기는 토지에 남아 있는 제3자 권리 확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문구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