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표시 : 1. 인천광역시북구갈산동363 대 2252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2525 분의 66.283
사건
2013타경84317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물건번호
1
담임법관(사법보좌관)
김오균
작성일자
2014-06-11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2.4.18.근저당권
부동산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부동산표시목록 참조
배당요구종기
2013-12-23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의 성명
점유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 사업자등록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지혜진
-
현황조사
미상
-
-
-
2013.05.20
미상
지혜진
일부 (방1칸)
권리신고
주거
2013.5.16.~ 2015.5.15.
25,000,000
2013.5.20.
2013.5.20.
2013.12.20
박귀분
일부 (방1칸)
권리신고
주거
2013.5.23.~ 2014.5.22.
22,000,000
2013.5.31.
2013.6.3.
2013.12.20
박귀분
-
현황조사
미상
-
-
-
2013.05.31
미상
구옥희
일부 (방1칸)
권리신고
주거
2013.5.22.~ 2014.5.21.
22,000,000
2013.6.3.
2013.6.3.
2013.12.20
구옥희
-
현황조사
미상
-
-
-
2013.06.03
미상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음
※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 비고란
1. 2014.4.22.주식회사에덴우드개발로부터 공사대금 금22,32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2. 2014.6.23. 채권자 케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 접수됨.(2014.6.24자 정정)
※ 주
1 : 경매,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 최선순위 설정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소멸되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가등기, 가압류 또는 전세권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본건 현황조사를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한바,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상세한 점유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등 점유관계가 추지되는 세대주들이 조사됨(조사자료 덧붙임)
[이용안내]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의 내용을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등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 2013타경84317[1]
인천지방법원 22계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46, 1동 10층 1001호 (갈산동,태화아파트)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63
태화아파트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4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아파트
1층 663.56㎡
2층 655.16㎡
3층 655.16㎡
4층 655.16㎡
5층 655.16㎡
6층 655.16㎡
7층 655.16㎡
8층 655.16㎡
9층 655.16㎡
10층 655.16㎡
11층 655.16㎡
12층 655.16㎡
13층 655.16㎡
지층 637.2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동 10층 1001호
구조 : 철근콩크리트조
면적 : 152.1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표시 :
1. 인천광역시북구갈산동363
대 2252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2525 분의 66.283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성명
구분
권원
(점유기간)
사업자등록신청일자
(배당요구일자)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음
※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 비고란
1. 2014.4.22.주식회사에덴우드개발로부터 공사대금 금22,32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2. 2014.6.23. 채권자 케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 접수됨.(2014.6.24자 정정)
※ 주
1 : 경매,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 최선순위 설정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소멸되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가등기, 가압류 또는 전세권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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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처리내역
송달내역
기본정보
사건번호 : 2013타경84317
조사일시 : 2013년10월22일15시00분 2013년10월22일16시00분
부동산 임대차정보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